“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끝나는 줄” 말이죠. 하지만 성산시영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합산 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도 시점 기준으로 이미 매각이 완료된 주택이라도 ‘소유일자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의 시각으로 성산시영아파트 매도 시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방법을 실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종부세 합산 배제란 무엇인가?
‘합산 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팔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올해 종부세 계산에서 빼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신고 대상: 매도 완료된 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 등
신고 시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도한 주택이 ‘보유 중인 주택’으로 합산되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성산시영아파트 종부세 합산 배제
📍 사례 ① – 성산시영아파트 25평형, 2025년 5월 매도한 A씨
매도일: 2025년 5월 10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일: 2025년 5월 30일
종부세 기준일: 6월 1일
👉 이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A씨는 이미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과세대상 아님. 하지만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종부세 고지서에 제외됩니다.
📍 사례 ② – 매도계약은 체결했으나 잔금일이 6월 2일인 B씨
→ 종부세 과세대상 포함. 6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B씨 명의이므로, 이 경우는 합산 배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6월 1일 이전’이어야 절세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성산시영아파트 매도 시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절차
✅ 1단계.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 → ‘신고/납부’ 메뉴 클릭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합산 배제 신고] 순서로 진입
✅ 2단계. 신고서 작성
신고 구분: ‘매도 등 합산 배제 주택’ 선택 부동산 유형: 아파트(공동주택) 주소: 성산시영아파트 주소 입력 (서울 마포구 성산로 ○○) 매도일자 및 소유권 이전일 기입
✅ 3단계. 증빙서류 첨부
필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매수자 명의로 이전된 것)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확인용) 이 서류들이 있어야 국세청이 실제 매도 여부를 인정합니다.
✅ 4단계.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보관
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합산 배제 신고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추후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 접수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천 팁 –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1️⃣ 매도 시기 조정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등기를 마쳐야 해당 연도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누락 주의 매년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1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신고 필수 성산시영아파트가 공동명의일 경우, 남편·아내 각각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산 배제가 인정됩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도 별도 신고 필요 임대사업자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지만, ‘자동 제외’가 아니므로 신고 필수입니다.
🔹 주의사항
신고 기간(9월 16~30일)을 놓치면, 해당 연도 종부세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홈택스 제출 후에도 국세청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명확히 첨부해야 합니다.
매도 후 등기 지연 시기가 발생하면, 종부세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리

🔹 마무리: “몰라서 손해보는 합산 배제, 이 글 보면 끝!”
성산시영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합산 배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세 절차’**입니다. 하루만 차이 나도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과 신고 시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